프랜차이즈 가맹피해 - 손해배상특화 법무법인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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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은 본사의 브랜드, 운영 시스템, 상품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가맹비를 지불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도 독립적으로 매장을 운영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1.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

–  본사가 요구하는 인테리어, 장비, 가맹비 등이 과도하여 투자 대비 수익이 낮을 수 있음

 

2. 본사의 물품 강매

–  본사가 특정 물품을 비싼 가격에 공급하거나 필요 이상의 물량 구매를 강요

 

3. 수익성의 약화

–  본사의 매출 예측이 부풀려졌거나 상권 분석이 정확하지 않음

 

4. 광고 및 판촉비 부담

–  본사가 일방적으로 광고나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

법무법인 마중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을 받은 전문인력이 직접 조력합니다

대기업인 본사는 전문변호인단 선임을 통해 강경한 대응을 해올 가능성이 커 혼자 감당하기에는 불리한 싸움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마중의 법률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1. 손해배상소송

30년 이상 경력의 손해사정사와 대한변호사협회인증을 받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사의 과실이 인정됐을 시 민사 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대한변호사협회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가맹 모집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가맹점점에 상품을 강매하거나 가맹비를 부당하게 사용했을 시 사기죄 및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