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 무심코 지나친 일시 정지선 사고 – 교통사고변호사의 과실 이야기
2020.12.1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께서맨인블랙박스에서 ‘무심코 지나친 일시 정지선 사고’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고 발생시
1. 양측 차로의 차폭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2. 만약 차폭의 차이가 있다면…
과실은 다른 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더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3. 만약 같은 폭의 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속 여부와 선진입 여부를 살펴 과실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럼 자세한 방송내용으로 ‘신호가 없는 교차로 일시 정지 위반 사고 발생시 과실 산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출근길, 공포로 변한건 교차로를 지나면서였습니다.
큰 충격에 방향을 잃은 제보자의 차량,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저는 거의 그 교차로를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충격에 의해서 저는 잠깐 정신을 살짝 잃었었고”
“눈을 떠보니까 조수석 쪽은 에어백은 다 터진 상태에서 놀라서 이제 차 밖으로 나가게 됐죠.”
제보자에겐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인지를 못했어요 전혀.”
“옆을 살짝식 봤을 때 차가 없어서 그나마 서행하고 있어서 괜찮겠다 하고 지나갔는데”
사고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CCTV 영상입니다. 비슷하게 교차로를 진입하는 두 대의 차량.
교차로를 통과하던 제보자의 차량 조수석 쪽을 흰색 차량이 충돌한 건데요.
“제 체감상 느끼기엔 차가 붕 떴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붕 떠서 한바퀴를 돌았다 이렇게. 들이박았던 상대 차는 정신을 잃으셨다고 그 분이 먼저 구급차로 이송됐어요.”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양쪽 차량은 파손이 심해 모두 폐차해야 했다는데요.
어쩌다 이런 사고가 발생한걸까요? 담당 조사관을 만나서 사고 원인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저기 보이는 일시 정지선에서 정지한 후 진입을 해야하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양쪽 차량이 진입하다가 충돌한 사고에요.”
이 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차량 모두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겁니다.
“일단 정지선을 보면 일시 정지를 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좌.우측을 잘 살피고 진입하는게 원칙입니다.”
일시정지 위반 사고, 두 차량의 과실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김용준 변호사 :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양측 차로가 동일한 폭의 차로로 보여집니다.
좌측 차량이 우측 차량보다 과실비율이 10%정도 높게 산정이 되는데요.
이 사건같은 경우에는 선진입 여부를 추가로 고려해야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일정 부분 과속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과
제보자 차량이 선진입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5대 5 정도로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한 차량이라도 잠시 멈춰섰더라면 피할 수 있던 사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