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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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 과실 산정이 복잡한 일시정지 위반 사고 – 김용준 변호사의 교통사고 이야기
2020.12.1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께서 맨인블랙박스에서
‘과실 산정이 복잡한 일시 정지 위반 사고’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비슷한 사고로 문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마중 교통사고 센터에 연락주세요. 🙂
일시 정지 위반 사고 에 대한 방송 내용입니다.
일시정지를 위반해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인데요.
과실 산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정도 왔을 때 골목에서 차가 나온걸 발견했던 것 같아요.”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제보자가 교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제보자는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교차로 2미터 전방에서 차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천천히 간다고 확인하고 있었고”
“교차로에 다다랐을 쯤에 골목에서 차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어? 차 나왔네 하고 브레이크 밟는 순간에”
“거의 임박했을 때 발견을 해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한 운전자라도 일시정지를 했더라면 충분히 비켜갔을 수 있던 사고였지만
두 차량 모두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상황.
일시정지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라인이 그려져 있으니까 서로 일시정지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주행했던 도로가 큰 도로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골목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했던 면이 없지않아 있었고”
주행하던 도로가 주 도로라 통행 우선권을 갖는다고 생각했다는 제보자
게다가 상대차량의 진행방향에는 황색 점멸등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길이를 재봤을 때 저희가 주행했던 도로가 두 배가량 크기 때문에 여기를 주 도로로 하고”
“상대방이 나온 쪽을 부도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 과실이 30%, 상대방이 70%로 해서”
두 차량 모두 과실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과실비율, 어떻게 산정할까요?
김용준 변호사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실제로 양 쪽 다 정지선을 위반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고”
“소로 측의 과실이 높게 산정되는 것이 먼저이고”
” 그 다음에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인지를 구분하고”
“그리고 선진입했는지 여부 이 세가지 요소를 가지고 과실 비율을 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로와 소로가 있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송에서는 빠르게 지나가는데 캡쳐를 통해서 보니 조금은 정리가 됩니다.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지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듯 합니다.
양 측 모두 일시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과실은 도로의 모양, 진입 방향, 진입 타이밍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