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너 나한테 돈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를 시도하는 경우, 그 채무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채무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청구입니다.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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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돈을 갚았는데도 상환을 부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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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사실이 없는데 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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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취소되었거나 무효인데도 상대방이 채무를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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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지인 등이 부당하게 채무를 주장하며 재산을 압류한 경우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 또는 강제집행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방어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절차와 입증 포인트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내역, 변제 증거, 계약 부존재 자료, 이체기록, 문자·녹취 등 관련 자료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이나 차용의 허위성, 부당성, 사기성 등을 밝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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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이 채무자(원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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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또는 소송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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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병행 진행 시 조율 필요
마중의 전략
마중은 민사·형사 이슈가 얽힌 채권분쟁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억울한 채무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정리, 변제 또는 무효 입증 구조화, 가압류 해제 및 민사소송 방어까지 전방위적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