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 손해배상특화 법무법인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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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 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으로, 가해자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법원에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부동산, 영업, 지분, 권리 등 비금전적 권리 분쟁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현 상태를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이런 경우 활용됩니다

  • 대여금, 용역대금 등 금전채권에 대해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할 때

  • 투자금 반환청구 전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을 묶어두고 싶을 때

  • 동업, 상표, 영업권 등에서 지분 분쟁이 있을 때

  • 웹사이트 운영권, 브랜드 사용금지 등 비금전적 분쟁에서 증거보전이 필요할 때

절차 및 준비서류

  • 청구취지,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입증

  • 거래자료, 계약서, 송금내역, 채권 발생 경위 등 입증자료

  • 담보 제공 및 보전처분 청구서 제출

     

가압류·가처분은 긴급을 요하는 절차로, 초기에 소명자료를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 본안소송을 반드시 후속으로 제기해야 함

  • 담보제공 요구 가능성 있음

  • 인용 후 집행까지 실제 진행되어야 실효 확보 가능

마중의 전략

마중은 12,000건 이상 보전·본안 병행 경험을 바탕으로, 가압류 타이밍, 채무자의 재산 위치 파악, 담보 적정성 검토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