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 손해배상특화 법무법인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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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입니다. 쉽게 말해, ‘줄 이유가 없는 돈이나 재산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경우 문제됩니다

  • 계약이 취소되었거나 무효임에도 금전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실수로 송금했는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 이중계약, 착오 송금, 지급사고로 인한 금전 보유

절차 및 요건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고

  2. 내가 손해를 입었으며

  3. 그 사이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송금내역, 계약무효 사유, 반환 요청 내역 등을 중심으로 소명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 취소 또는 무효 입증이 선행되어야 함

  • 상대방이 선의로 수령했다면 반환의무가 약해질 수 있음

  •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법무법인 마중의 전략

법무법인 마중은 계약 무효 주장부터 부당이득 반환 논리 구성까지 정교하게 대응합니다.

 

특히 투자금 반환, 착오 송금 등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반환 의무가 강하게 성립되도록 법적 구조를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