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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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 대인접수 여부에 따라 오락가락 과실비율 – 교통사고변호사의 과실이야기
2020.12.11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께서 맨인블랙박스에서
‘대인접수 여부에 따라 오락가락 과실비율’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힌 제보자. 그러나 보험회사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바퀴가 굴러갔으니까 기본 과실이 있어요”
“대인을 쓰면 대물 100으로 요구할 수 없어요.”
대인 접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 과실이 달라진다 것, 맞는 말일까요?
김용준 교통사고 변호사 : 이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 할거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차량의 100프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방송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처리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을 청구하는 “대인처리” 여부인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막무가내로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터무니없이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인접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사고 후 논쟁을 불러오는 대인접수. 끊이지 않는 대인접수 분쟁, 그 불편한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
“제가 3차로를 가고 있었고요, 사선으로 와서 여기 쿵하고 찧고, 이렇게 죽 긁고”
운전을 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는데요.
주행중이던 제보자의 차량 왼편에서 차량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내 무리하게 끼어드는데요.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갑자기 차가 들어오면 어떡해요.”
우회전 하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였는데 유치원 차가 와서 급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제보자가 주행중이던 차량은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3차로였는데요.
직진차로였던 가해차량이 급하게 우회전을 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왼쪽으로 충격이 많이 커서 팔꿈치, 어깨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아이는 주로 허리쪽, 자고 있다가 앞으로 쏠리면서 어깨하고 허리 치료를 한 보름간 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과실이라 확신했다는 제보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데요.
당연히 100대 0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험회사 담당자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도로에서 바퀴가 굴러갔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 있다
대인을 쓰게 되면 상대편한테 대물 100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물론 왼쪽에 차량이 접근해오긴 했지만 사실 여기는 직진만 할 수 있는 2차로 차선이라서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는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예견 가능성과
또 주의 의무가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 할거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차량의 100프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보자는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일단 피해부분은 피해자의 보험의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자동차 차상해로 제가 치료비와 아이 치료비, 약간의 합의금을 받은 상태고, 구상권 소송을 당연히 했는줄 알았는데 서류도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고 한 달 반동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