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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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께서는 개인사업자로, 전국 각지의 공장에서 짐을 싣고 운송하는 차량 운수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시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에 도착하여 물건을 차량에 싣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방문하였고, 다녀오는 길에 다른 트럭 차량에 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피의자가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분께서는 사고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셨습니다. 그 후 망인의 아내 분께서 사고 처리를 위해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맡기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피의자인 트럭 운전기사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신고를 하거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는 등의 수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다면 뺑소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피의자가 정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것을 몰랐다면 과실치사, 알면서도 자리를 벗어났다면 뺑소니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과실치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뺑소니가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뺑소니의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마중은 아무리 큰 트럭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고, 경찰 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피의자를 과실치사가 아닌 뺑소니인 도주치상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 가해자 측에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금 조율은 필수였습니다. 초반에 피의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에 대해 망인의 유족 측과 이야기를 나누어 금액을 더 높이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나이, 건강 상태, 자녀 유무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1억 5,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마중의 조력 끝에 결국 초기 제시했던 합의금보다 높은 금액인 1억 5,000만원에 합의를 마치게 되었으며, 피의자는 과실치사가 아닌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